KJB 광주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안내 가입하기

KJB 광주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 거래방법
    (판매·해지 채널)
    • 신규 : 영업점,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신규 시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주1)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가능주1)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 (DID:Decentralized Identifiers)와 디지털증명서(VC : Verifiable Credentials)를 통해 자격 검증
    •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대상주2)은 이 적금 가입 · 추가 납입 · 1% 이자지원금 지급 · 비과세 적용 모두 불가합니다.주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 적금은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품유형
    • 정기적금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일단위 가입 가능)
    • 군복무기간 내로 한하며, 만기일은 전역(소집해제)예정일로 설정됩니다.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이 적금 만기일 이후 전역시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합니다.
  • 가입금액
    • 최초 가입금액 및 추가입금은 회차별 최소 1,000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20만원 이내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기본금리금리안내 바로가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의 금리는 예금 신규 가입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한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약정금리는 만기해지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계약기간 6개월 이상으로 가입한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다음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①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일 기준 이 예금 가입자 명의의 당행 요구불예금주1) 최근 3개월 평잔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p
        주1) ‘요구불예금’이란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예치기간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②신규가입일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당행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사용실적주2)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연 0.1%
        주2)사용실적은 매입기준으로 함
      • ③가입자 본인 명의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적립액 자동이체 설정하여 5회 이상 입금된 경우(최초 신규금액 제외) : 연 0.1%p
      • ④이 예금의 가입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본인 명의의 당행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 당·타행 출금이체거래주3)실적 5회 이상 : 연 0.2%p
        주3) 출금이체거래 제외사항 : 당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의 출금이체, 공과금등 자동이체(CMS, 지로(지방세포함), 펌뱅킹, 스쿨뱅킹, 키즈뱅킹, 아파트관리비 포함), 계좌간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정기예금·정기적금·수익증권·신탁·방카슈랑스 가입금액 또는 적립금 자동이체거래 제외
  • 예상수취이자
    •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2024.06.03. 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월 납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총 이자(세전)100,000155.50%55,000
      • 납입액·납입시점·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중도해지금리
    (2024.06.03. 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 적용예치기간주1)이율1개월미만연 0.1%1개월
      이상계약기간 2/10이내공시금리주2) X 10%계약기간의 2/10 초과 ~ 4/10이내공시금리주2) X 20%계약기간의 4/10 초과 ~ 6/10이내공시금리주2) X 40%계약기간의 6/10 초과 ~ 8/10이내공시금리주2) X 60%계약기간의 8/10 초과공시금리주2) X 80%주1) 예치기간: 예치일수 / 계약일수주2) 공시금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이며 우대금리제외
  • 만기후금리
    (2024.06.03. 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금리 적용경과기간이율만기후 1개월이내만기일 당시 최초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의 1/2만기후 1개월초과연 0.1%
  • 추가입금
    • 이 적금은 만기일 전까지 월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입금이 가능합니다
  • 분할해지
    • 일부해지 및 부분인출 불가
  • 자동이체
    • 자유 적립액 입금을 위한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금융회사별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자동이체일이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 이후인 경우
      (예:자동이체일이 말일인데 해당월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될 수 있으며,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됨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 가능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관련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1% 이자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 없음)
      • ①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원 미만 절사) 단, 1% 이자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 ②가입자가 만기 해지시에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1)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 ③1% 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 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1% 이자지원금이 지급 불가 합니다.
      • ④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매칭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준비금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 없음,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
      • ①매칭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제출 서류 등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 ②가입자가 만기 해지시에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1)를 미제출하여 매칭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 ③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매칭지원금이 지급 불가 합니다.매칭지원금 지원비율
        • 2022.01.01.~2022.12.31. 입금액 : 33%
        • 2023.01.01.~2023.12.31. 입금액 : 71%
        • 2024.01.01. 이후 입금액 : 100%
      • ④매칭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⑤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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