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대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하기

dgb장병내일준비적금

저축방법

  •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 가입시점에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가입대상임을 증병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품 가입 불가)


    – 복무중인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복무구분현역병,
    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발급처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사회복무포털법무부 소속
    대체복무기관

    ※ 현역 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기타 의무복무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예술 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는 가입 대상이 아님
    – 스마트뱅크 신규시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주)로 제출된 확인서로 사용가능
    주)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에서 본인의 분산식별자(DID:Decentralized Identifiers)와 디지털증명서(VC:Verifiable Credentials) 사본을 제출해 상품 가입 자격을 검증하는 서비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신규 가입 불가

계좌수

  • 금융기관별 1인 1계좌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군 복무 기간 이내(일단위)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025년 이후에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 판매금융기관 통합한도인 개인별 월 최대 한도 40만원 이내(2025년 이후에는 개인별 월 55만원, 각 은행별 월 30만원)

추가입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가입금액 포함)
    (2025년 이후에는 매회 1만원 이상 30만원 이내(가입금액 포함))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적용이자율(세전)

  • 최저 연3.00% ~ 최고 연5.50%

기본이자율(세전)

상품명기간이자율비고
DGB장병내일준비적금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연 3.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연 4.0%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연 4.5% 
15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연 5.0% 

우대이자율(세전) : 최고 연0.50%p

우대이자율
결정일
우대요건우대이자율
가입일상품 가입 전 당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상품 보유 고객연0.20%p
만기일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① 만기일에 당행 체크카드주1) 보유
②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당행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을 결제계좌로한 당행 체크카드주1)결제 실적 보유주2)
단, 승인 취소 건은 결제실적에서 제외
연0.30%p
합계연0.50%p
  • 주1) 신용카드제외
  • 주2)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만기일에 당행 체크카드 종류 상관없이 보유 시 우대이자율적용
    [예시]
    – A체크카드로 결제실적有 & 만기일에 A체크카드 보유→우대이자율 적용
    – A체크카드로 결제실적有 & 만기일에 B체크카드 보유→우대이자율 적용
    – A체크카드로 결제실적有 & 만기일에 체크카드 미보유→우대이자율 미적용
    – A체크카드로 결제실적無 & 만기일에 체크카드 보유→우대이자율 미적용
    ※ 모든 우대이자율은 2024년 6월 3일 이후 가입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존 가입고객은 소급 적용이 불가
    ※ 모든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 중도해지이자율 자세히보기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후 이자율은 경과기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합니다.
  • 만기후이자율 자세히보기
  •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월 납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총 이자(세전)200,000원18개월연 5.50%156,750원※ 납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납입금자동이체시기,자유적립식상품 등 계약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적금 가입 불가하며,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 납입, 1%이자지원금, 매칭지원금, 비과세 적용 모두 불가합니다.
    ※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1% 이자지원금 지원

  • 1% 이자지원금은 ‘23.12.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 1% 이자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 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 은행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적금 만기해지
    ② 만기 해지 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中택1) 원본 제출 *복무사실확인서는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만 만기 해지 시 제출 가능
  • 가입자가 만기 해지시에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이자지원금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 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 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1%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매칭지원금 지급

  •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급금액은 지급 시행일 이후 납입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 매칭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 조건은 위의 (1% 이자지원금 지급)에서 규정한 조건과 동일합니다.
  • 매칭지원금은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만기 해지 시 은행에 제출한 수령희망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매칭지원금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 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1월1일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매칭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부가서비스(외환우대)

  • 이 적금을 보유하고, 당행 영업점을 통한 외화 환전ㆍ송금 거래에 한함
    ① 외국통화 매매시 : USD, JPY, EUR 50% 우대 / CNY 30% 우대
    ② 외화송금수수료(해외로 보낼 때) : 50% 우대
    ※ 다른 외환우대 기준에 따른 우대내용과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가지 우대기준에 따른 우대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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