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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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금융회사별 1인 1계좌)
⑴ 이 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⑵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자격확인서
적립금액
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가입 할 수 있는 모든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 범위 내 적립 가능
가입기간
1개월 ~ 24개월 이내 가입 시점에 일단위로 지정
☞ 적금 만기일은 가입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
계약기간은 변경 불가
기본금리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적용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1.0%p 우대금리 적용
(단,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최대 연 0.4%p 우대금리 적용)
①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실적인정기간’주1)의 1/2기간 이상 이 적금으로 적립 – 연 0.4%p
② ‘실적인정기간’주1) 동안 우리카드(체크/신용) 결제계좌를 우리은행 입출식계좌로 지정한 후, 매월 카드 결제실적 보유 – 연 0.2%p
③ 이 적금의 신규시점주2)에 우리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주3) 상품을 보유 – 연 0.2%p
④ 우리은행 상품ㆍ서비스 마케팅 동의항목 중 전화(휴대폰), SMS 항목 중 하나 이상을 동의한 후 만기 해지시점까지 유지 – 연 0.2%p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우대금리 ①, ②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 실적 인정 기간 : 신규월 및 만기월을 제외한 가입기간
주 2) 이 상품의 신규월
주 3)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보유 시
※자동이체 우대금리를 적용 예시
예) ‘22.8.29. 신규 고객의 만기가 ‘23.4.10.인 경우 → 9월/10월/…2월/3월 → 7개월×1/2 = 3개월 (소수점 절사)
☞ 신규월, 만기월은 실적 인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22.9월~’23.3월 동안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실적 보유 시 우대금리 적용예상수취 이자금액[금융계산기]만기 후 이율만기일 당시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중도해지 이율신규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적용이율
조회기준일 :2024. 06. 07 (연이율, 세금 납부 전, %)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
약정이율 | 1개월이상 6개월미만 | 4.00 | 조건 충족시 최대 연 1.0%p 금리우대 (단,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최대 연 0.4%p 우대이율 적용)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4.30 | ||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 4.30 | ||
15개월이상 24개월미만 | 5.00 | ||
만기후이율 | 만기후이율 | ▶ | 만기일 당시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이율 | ▶ | 신규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세제혜택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 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됩니다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상품혜택
적금 가입 시점주1)에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은행 금융수수료 면제 및 무료상해보험 가입 가능
① 우리은행 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등록
②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 고객
※ 주1) 이 상품의 신규월
▷ 무료상해보험(DB손해보험 제공) 가입 서비스
– 보장기간 : 적금 신규가입 다음 월 15일부터 21개월 동안 제공
– 담보내용 (2023.05.30. 기준)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https://spot.wooribank.com/crossImage/20230711201540146_ZLOESKHU.png)
– 보험관련 상세내용 문의 : DB손해보험 (☎1588-0100)
▷ 금융 수수료 면제 서비스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무제한 면제
– 다른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월 5회 면제
추가내용
■ 1% 이자지원금 지급 ■
1. 1% 이자지원금이란?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2. 지급대상
▷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③ 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의 원본 제출
▷ 서류* 미제출시 : 비과세만 적용 가능
– 적금 해지 후 소급적용 불가(해지 후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1% 이자지원금’ 지급 불가)
▷ 서류* 제출시 : 비과세 적용 및 ‘1% 이자지원금 지급’
*서류 :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