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소개 가입하기


상품특징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전용 적립식 상품가입대상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
  •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장병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주1) 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한 장병
    (주1)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
    (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증명서를 발급·검증·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자격검증정보’, ‘자격검증확인’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

예금종류적립식예금(자유적립식)가입기간1개월 ~ 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가입금액20만원 이하 (0원 신규 가능)
※동상품 판매 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불입한도는 40만원 이하적립금액월 10원 ~ 20만원(원단위)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자유적립식금리

금리안내

기준일자 : 2024-06-07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기간금리(연율,세전)
1개월이상~12개월미만3.5%
12개월이상~15개월미만4.0%
15개월이상~24개월이하5.0%

우대금리

최대금리 연 0.7%(세전) 제공

이 예금의 가입손님이 아래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추가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연 0.5%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신용/체크)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2%우대
    ※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정

만기수취이자
예시

월 납입액 20만원 / 계약기간 24개월 / 연 5.70%
= 이자 285,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1%이자지원금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1. 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2. 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단, 1%이자지원금은 ‘23.12.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칭지원금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 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병역법 시행령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1%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 비대상)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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