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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
쉽게 말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0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2023년에 비해 완화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전년과 기준이 동일합니다.
2023년 | 2024년 | |
생계급여 | 30% 이하 | 32% 이하 |
주거급여 | 47% 이하 | 48%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40%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50% 이하 |